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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준 (저소득근로자,사업자,종교인)

by 서민정 2025. 3. 3.
근로장려금신청방법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세금 환급 형식으로 지급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가구 유형
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
② 소득 요건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4년 기준,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6,5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연소득 7,500만 원 미만

③ 재산 요건

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접수됩니다.

① 정기 신청

  •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지급 시기: 9월 말

② 반기 신청

  • 상반기 신청: 9월 1일 ~ 9월 15일 (12월 말 지급)
  • 하반기 신청: 3월 1일 ~ 3월 15일 (6월 말 지급)

③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이용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: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 신청
  • 전화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ARS, 1544-9944) 이용
  • 세무서 방문 신청: 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

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

①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

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②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

근로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구간, 감액 구간, 제외 구간으로 나뉩니다.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점차 지급액이 줄어들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재산 요건 초과 시 지급액 50% 감액

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② 반기 신청 후 정산 필요

반기 신청자는 상·하반기 지급 후 연말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③ 소득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

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④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4개월 소요

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방법도 홈택스, 모바일 앱, ARS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합니다.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신고와 재산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해 보세요!